제1대 제6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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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5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21일 (수)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교육위원회 4285년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 호별세 부가금조례 제정안
4. 전주시 동비특별회계 4285년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
5. 보고사항
(10시30분 개의)

1. 제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교육위원회 4285년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 호별세 부가금조례 제정안
4. 전주시 동비특별회계 4285년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
5. 보고사항
  
* 토의된 안건
1. 도의회 시정감사 거부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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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경호   참석의원이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제6회 제4차 회의록의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통과되였음을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양용태 임종술 의원을 지명

부의장 이경호   4285년도 전주시 교육위원회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과 4285년도 동비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이 약하

인해승 의원   작일 논의된 도의회 의원의 시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적근거등 질의에 답변하여 주도록 교섭하여줄 것을 긴급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오상근 의원   감사사무의 한계 및 종류까지 질의할 것을 긴급동의안에 포섭을 요구

인해승 의원   포섭 수락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시정감사의 법적관계 사무적 한계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도록 도의원에 연락하도록 간사에게 지시

○간사 이병두   연락하였음을 보고
    (시장 안내로 도의회 감사반원(조권형 김기석 김윤조) 등장)

부의장 이경호   감사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한 경위를 설명

인해승 의원   지방자치법 하조에 근거를 두어 자치국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며 감사사무를 감사하는 것이며 감사사무의 한계는 약하

○조권형(도의원)   시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국가위임사무는 감사치 않으며 법 제20조에 의하여 도직할사무에 한하여 감사하는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법 제20조중 「2. 그 자치단체」라 함은 소관자치단체를 운한 것인 바 측문한 바에 의하면 국가위임사무 즉 구호금품까지도 관여하였다 함은 월권이 아닌가 지탄

○조권형(도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에 속하는 사무와 단체에 속하는 사무라 할지라도 도비에 관한 사무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위임사무라도 도비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적견해에 타당할 것이다고 하며 국가위임사무인 즉 구호금품은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합법적 수속이 있었는가 질문

○조권형(도의원)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지사를 통하여 본월 12일자로 도내 전반에 긍하여 도정감사실시할 것을 통지하였다고 답변

○시장   도지사로부터 통지가 있었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말단 집행기관은 각기관에서 빈번히 감사를 하니 그 감사 때문에 사무집행상 차지가 심대함으로 시의회에서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우금 감사를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며 도의회의 처사에 대하여 염려되는 것은 시 고유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에까지 감사가 미치지 않는가 또는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알고저 연구적인 면에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태도를 천명

○조권형(도의원)   지방자치제도 실시가 일천하며 또 과도적인 과정에 있으므로 모호한 점이 많은 바 감사에 있어서 심계원이나 국회 검토기관등 그 목적이 각각 있을 것이나 우리 도의에서 하는 것은 도정이 잘 침투되는가 소기의 효과를 냈다면 기 이유는 내변에 있었든가 등을 연구하며 일면 구호양곡관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여부를 논의한 바 였었으나 현재 각지방에서 빈발하는 비행사건 등으로 보아 권한내에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며 권한외의 것은 각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

오상근 의원   당시의 서학교가설문제는 거년부터 추진하여온 것인 바 도의에서 조속히 실현토록 촉진하여주기 바라며 국가위임사무인 노무동원제비를 시부담으로 하고 있는 현상이나 차를 도에서 원활히 조달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주시기를 요망

임종술 의원   구호물자관계는 구호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과장에 답변을 요구

이한규 의원   지방자치법 제3조를 지적하여 권한을 설명하고 제2조에 의하면 「그 단체」는 시에 한할 것이므로 도의의 해결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하급 자치단체 감사는 기감독집행기관만이 할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김기석(도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상하가 있으나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상하는 없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여론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극히 여론이 비등한 수득세 년부상환등에 대한 조사는 국가위임사무지만 기 모순의 개재처를 포착하여 시정토록 하기 위한 건설적인 조사라면은 다 환영할 것이며 금반감사는 법제20조에 의하는 등 합법적인 조치로서 도조례에 제정된 사건은 시군에서 원만히 시행되는가 또는 도비 보조금의 사용처를 밝힘에 따라서 자연 시고유사무까지 미치게 됨은 건설적인 면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상의 모순성을 지적한다면 수다하니 의회의 간사 서기를 그 집행기관의 직원으로 임명한다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병로사무관계에 따른 과중한 민부담이 없는가 경비조달은 여하히 하는가 등을 파악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방가를 위하여 좋은 일일 것이라고 답변

임종술 의원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적근거를 일탈한 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작일 도의원이 일부 동에까지 사무감사를 하였다는 설이 있는대 그 사실 여하

정진호 의원   구호물자에 대하여는 CAC당국의 요구도 있었는 바 국가위임사무임으로 차는 도의회의 감사권한외일 것이며 구호위원회에서만은 감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

○사회과장   작일 도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도에서 할당받은 구호물자의 수자만을 제시하였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기 정도면 양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

○조권형(도의원)   전라북도내의 전주시일 것이므로 사무감사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권한외의 사무일지라도 도민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면 도민의 대변자인 역할로 보아 감사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요는 도비관계의 범위내에서 감사하겠다고 확언

조동선 의원   도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할랴면 시의회가 있으니 시의회에 일임하거나 또는 사전에 의회에 연락하거나 하여야 할 것이며 군은 자문기관뿐 이니 차에 중점을 두어야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

인해승 의원   도의회는 상급관청이 아니니 의회의 성질상으로 보아도 시자치단체의 감사는 도지사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의회는 4284년도의 사무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필한 것을 도의에서 다시 감사한다 하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감이 있다 당시의 감사는 시의회에 일임하여줄 것을 요망하고 도의원이 일선 동까지 출장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한다면 당시의회에 사전연락쯤은 하여줄 수 있지 않었든가 지적

○조권형(도의원)   귀시 의장에게는 전일연락하였으나 의원제위에게 인사를 못드렸음은 미안하다고 하며 도자치단체의 사무를 도의에서 감사하는 것은 도의회의 권리일 것이요 시정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4286년도 도비예산편성상 자료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의원의 답변이 있었으니 이상으로 그침이 약하

오수환 의원   도의원에 대하여 인의원은 도의에서는 감사를 중지하라고 하였는데 본인은 도비예산조치상 필요한 시정제반에 대하여 세밀감사후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줄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도의원이 퇴장함에 대하여 장시간의 답변에 사의를 표하다

조동선 의원   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고 시장께서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할 것을 건의함을 요망

오수환 의원   도의에서 4286년도 예산편성상 참고자료를 수습함이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그 범위내에서 감사한다면 합법적일 것이니 이 정도 그치자고 의견 진술

이한규 의원   참고로 조사한다면 모르되 감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조동선 의원   당시에서는 감사를 거부하자고 요망

장해천 의원   도의원의 감사내용을 확답 들었으니 이 정도로 둠이 좋겠다고 발언

부의장 이경호   시장의 견해는 약하

○시장   고유사무는 거절할 수 있으나 지사의 통첩이 유하니 위임사무는 거절하지 못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금반만은 이상으로 그치고 후일을 위하여 여사한 사무감사를 말아줄 것을 건의하자고 요망

오상근 의원   도의회에 있어서 위임사무도 시의회의 의결에 의한 것은 관계치 말아야 할 것이며 구호물자관계도 수자적인 것에 그친 것은 가하나 내부의 사무까지 감사하게 됨은 부당하다고 지적

인해승 의원   시장이 도의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니 감사를 거부함이 당연하다고 주장

조동선 의원   시정감사를 전적으로 거부할 것을 동의

인해승 의원   이한규 의원 삼청

오상근 의원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참고자료는 제공함이 가하겠다고 발언

부의장 이경호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물은 바 찬 10임으로 가결 선언

부의장 이경호   거부 통고의 방법은 여하히 할 것인가 문의

조동선 의원   문서로 작성하여 의결 사항을 통고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견 진술

장해천 의원   도의측에 대하여 부의장이 감사에 대하여 잘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갱히 거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조동선 의원   거부할 일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응수

부의장 이경호   휴회하고 주식 후 속개할 것인가 문의

최정기 의원   주식 후 속개할 것을 동의

권이겸 의원   본회의를 오후 2시까지 계속하고 금일 회의를 산회할 것을 개의

이한규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동의의 재청이 없었음으로 개의가 동의로 되였음을 발언하고 찬부를 표결한 바 찬 8임으로 가결 선언

임종술 의원   5분간 휴회를 동의

부의장 이경호   전원 찬성함으로 0시 50분 휴회를 선언

(12시50분 정회)
(13시 속개)

부의장 이경호   하오 1시 속개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교육위원회 4285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내무위원장에게 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본예산안은 결산보고를 듣고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언

오상근 의원   결산관계는 전취급자를 만나지 못하여 불능하였다고 보고

인해승 의원   사무인계를 하였으면 인수자가 알 것인데 그 이유

오상근 의원   사무인계서류만으로는 그 내용이 확연치 못하였으며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과를 결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본 예산안 보고를 내무위원장께 요구

○내무위원장   세입출 예산에 대한 내위의 수정한 것을 다음과 같이 낭독 보고하다
    (별도 예산안과 여하므로 생략)

부의장 이경호   상오 회의시 결의사항인 시정감사에 대한 거부건의문이 성안되였음을 발언하고 낭독 통과할 것을 선언

○간사 이병두   낭독

부의장 이경호   찬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통과 선언하고 간사에게 전달을 의뢰

이한규 의원   전주시 호별세부가금조례제정안을 먼저 의결한 후 본 예산안을 통과하자고 의견을 말하며 예산안은 내위에서 검토수정한 것이니 이 정도의 보고를 청취함에 그치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조치에 따라서 본회에 상정할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전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전주시 호별세부가금조례제정안 상정을 선언

○내무분과위원장   수정안 낭독

부의장 이경호   축조 토의여부를 문의

이한규 의원   본 조례는 전문 5조니 일괄토의하자고 요망

부의장 이경호   의원 전원 찬성함으로 전문 토의할 것을 선언

이한규 의원   본 조례는 내위에서 지방세법 제46조 동 제51조 지방자치법 124조 또는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충분검토후 조정제안한 것이니 원안통과하여 주기를 요망

임종술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원안통과를 동의
    (의원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내위의 수정안대로 전문 통과되였음을 선언하고 4285년도 동 특별회계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내위의 보고를 요구

○내무분과위원장   본안은 작일 동서기정원조례 의결시 기히 설명하였으니 약하고 내위에서는 시안대로 무수정 통과한 것이라고 보고

이한규 의원   본 예산의 세출에 있어 대부분 인건비로 원안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함과 특히 본 예산의 편성은 잘 되어 있었다고 찬양

부의장 이경호   4285년도 제1기 동세 미납액에 대한 조치는 약하

○총무과장   미납액은 단연 징수하여 기채의 정리 또는 동에 대한 재정조정보조를 하고 잔고가 생기면 명년도 예산에 이월하겠다고 답변하며 단 상당한 이유로 흠손하게 된 것은 예외일 것이라고 지적

이한규 의원   철저히 징수할 것을 강조

조동선 의원   동일 고지서내의 동세만의 징수가 부진하는데 그 이유

○총무과장   징수의 편의상 분납함에 기인하나 이후는 특히 징수계원을 단속하겠다고 답변

조동선 의원   동직원의 양곡지급상황의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동직원은 7월분까지 지급하였으며 시직원은 8월분까지 일부지급하고 있으니 금후에는 동직원에 대하여도 중앙으로부터의 할당이 있음으로 무위 지급하게 된다고 확언

이한규 의원   본예산의 무수정 통과과 아울러 별표등급표까지 원안통과를 동의

부의장 이경호   의원 전원 찬성함으로 동특별회계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세등급별 부과액안의 통과를 선언

오상근 의원   측문하면 각동에서는 동자체로 후원회등을 조직하여 동경비를 거출하는 모양인데 차에 대한 시당국의 차후 조치방법 여하

○총무과장   동장회의에 지시를 할 것과 동정운영방침을 설명하고 여사한 폐는 근절토록 하겠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하오 2시 5분 명일 속개할 것을 말하고 산회를 선언하다

(14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정진호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2인)
   시            장
   총  무  과  장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인해승
   의            원이한규